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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 확정… 올해보다 3.7% 인상

2026년 8월 5일 수요일

한눈에 보는 핵심

  •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만 700원 —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수치예요
  • 월 환산 223만 6,3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 도급제 근로자도 포함돼요

시장 지표

2027년 최저임금(시간급)
1만 700원
인상 폭
+380원 (전년 1만 320원 대비)
인상률
3.7%
월 환산액
223만 6,3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고시일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적용 범위
전 업종·전 사업장 단일 적용

핵심 트렌드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공식 결정·고시했어요. 7월 16일 임금안을 먼저 공개하고 열흘 남짓 이의제기 기간을 뒀는데,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 양쪽 모두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최종 불수용하며 원안을 확정했어요.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금액을 적용한 것도 이번 결정의 특징이에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이돌봄서비스나 개인 계약 베이비시터처럼 인건비가 주요 원가인 돌봄 서비스의 비용 구조에도 영향이 생겨요. 어린이집·유치원 역시 보육 교직원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과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 기관 운영비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예요.

양육자 시사점

베이비시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2027년부터 시간당 단가가 지금보다 소폭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면 좋아요.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지원 단가나 본인부담금 조정 여부를 복지로나 지자체 공지를 통해 확인해두세요. 돌봄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정부 보조 상품부터 챙기면 실제 지출은 생각보다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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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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