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방법
8월 20일부터 자녀가 질병·입원·방학·감염병 격리 상황이 되면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기존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 기간 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지만, 연 3회로 묶인 기존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미 휴직을 나눠 쓴 분도 따로 쓸 수 있어요. 방학을 사유로 할 때는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안에 들어와야 하고, 질병이나 격리의 경우엔 일부만 겹쳐도 사용이 가능해요.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녀별로 각각 연 1회씩 쓸 수 있어요.
급여 기준
- 1~3개월 차 · 통상임금 100%, 월 250만 원 한도
- 4~6개월 차 · 통상임금 100%, 월 200만 원 한도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월 160만 원 한도
활용 팁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방학 돌봄이 막막할 때, 긴 휴직을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웠던 직장인 양육자에게 바로 꺼낼 수 있는 제도예요. 급여는 단기 휴직을 포함한 전체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합산해 계산되고,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8월 20일 이후 해당 상황이 생기면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보험 콜센터(☎ 1350)에 먼저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