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표
- 발급 가능 연령
- 만 7세 이상
- 기존 발급 연령
- 만 12세 이상
- 미성년 체크카드 고객
- 약 90만 명
핵심 트렌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토스뱅크가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7세로 낮췄어요. 초등학교 1학년 나이부터 본인 명의의 카드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부모가 토스뱅크 앱에서 아이 통장을 만들 때 '아이서비스'로 함께 신청하면, 가족관계 확인 같은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돼서 영업점에 가거나 서류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고 베이비뉴스가 전했어요. 카드는 기존 상품과 같고 오프라인·온라인·기부 중에서 고르는 스위치 캐시백 혜택도 그대로 쓸 수 있으며, 청소년 유해 업종 등에서는 결제가 제한돼요. 어린 자녀를 디지털 금융 고객으로 일찍 맞이하려는 핀테크 업계의 흐름을 보여주는 변화예요.
양육자 시사점
아이 이름으로 된 카드는 용돈을 어떻게 쓰고 남기는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은 교실이 되기도 해요. 다만 만 7세 아이에게 카드가 꼭 필요한지는 가정마다 다르니, 우리 아이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정하면 충분해요. 지금 당장 만들지 않아도 늦은 게 아니에요. 만든다면 결제 알림을 부모와 함께 확인하면서 '오늘은 얼마 썼는지' 이야기 나누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