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핵심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레벨테스트가 올해 10월부터 법적으로 금지돼요. 교육부가 7월 7일 입법 예고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관행처럼 자리 잡은 '7세 고시'—예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0~12월에 치르는 레벨테스트—가 이번 조치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와요. 필기·구술·면접·수행형 평가는 물론 외부 기관 성적표나 이수증을 입학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에요. 등록 이후 관찰·대화·상담 방식의 진단은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 예외로 허용돼요.
다만 개정안의 금지 대상이 '유아'로만 한정되어 있어, 초등 입학 직후인 만 8세(1학년)는 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7세 고시'가 한 살 밀려 '8세 고시'가 될 뿐이라는 풍선효과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강남의 일부 초등 영어학원은 이미 1학년을 입학 후 통합 운영하다 분반하는 방식으로 조용히 전환한 상태예요.
근거·데이터
- 시행일
- 2026년 10월 1일
- 근거 법령
-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금지 유형
- 필기·구술·면접·실기, 수행형 평가, 외부 기관 성적표·이수증 활용
- 예외 허용
- 등록 후 관찰·대화·상담 방식 (보호자 사전 동의 필요)
- 과태료 1회 위반
- 100만 원
- 과태료 2회 위반
- 200만 원
- 과태료 3회 위반
- 300만 원
양육자 시사점
10월 이후에도 유아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진행하는 학원이 있다면 위법이에요. 다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라면(만 8세 이상) 현행법상 금지 범위 밖이므로, 학원이 제안하는 평가 방식이 어떤 형태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도움이 돼요. 정책이 유아 단계의 경쟁을 한 살 늦추는 데 그칠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시행 이후 흐름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 레벨테스트 준비에 마음을 쓰기보다, 아이의 흥미와 적응을 먼저 살피는 것으로 충분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