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핵심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26년 6월 전국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3.3%에 그쳤어요. 제도 이용 건수가 늘고 있는 흐름과 별개로, 현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다"고 느끼는 직장인은 절반 남짓인 셈이에요. 특히 여성·비정규직·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직원일수록 자유 사용 응답률이 낮아, 고용 형태와 성별이 겹칠수록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졌어요. 직장갑질119에 올 상반기(1~6월) 접수된 출산·육아 갑질 상담 36건에는 복직 직후 업무 배제, 육아휴직 신청 뒤 직책 박탈, 임신 공지 직후 계약 종료 등 제도를 쓴 뒤 불이익을 당한 사례들이 담겨 있어요.
근거·데이터
- 육아휴직 자유 사용 가능(전체)
- 53.3%
- 육아휴직 자유 사용 가능(여성)
- 48.2%
- 육아휴직 자유 사용 가능(비정규직)
- 37.8%
- 육아휴직 자유 사용 가능(여성 비정규직)
- 29.8%
- 출산휴가 자유 사용 가능(전체)
- 58.4%
- 출산휴가 자유 사용 가능(여성 비정규직)
- 34.1%
- 가족돌봄휴가 자유 사용 가능(전체)
- 48.0%
- 가족돌봄휴가 자유 사용 가능(여성)
- 39.8%
- 상반기 출산·육아 갑질 상담 접수
- 36건 (직장갑질119, 2026년 1~6월)
- 조사 기간·대상
- 2026년 6월 1~9일, 전국 직장인 1,000명 (글로벌리서치)
양육자 시사점
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실제로 꺼내 쓸 수 있는 권리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있어요.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그 간극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고, 여기에 여성이라는 조건이 더해지면 격차는 한층 벌어져요. 직장갑질119 김보연 노무사는 "수치 상승만으로 노동 환경 개선을 단정할 수 없다"며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감독 강화를 촉구했어요. 지금 육아휴직을 고민 중이라면, 법적 권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첫걸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