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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당알코올 사용 기준 전면 강화…과자·음료·아이스크림 전 품목 10% 미만으로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한눈에 보는 핵심

  • 기존 캔디류 단독 적용 → 과자·음료 포함 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확대
  • 허용 기준 내용량 20% 이하 → 10% 미만으로 절반 수준 강화
  • 식약처 2026년 8월 14일 개정 공고, 품질인증 기준에 즉시 반영

시장 지표

기존 적용 대상
캔디류 단독
기존 허용 기준
내용량 기준 20% 이하
변경 적용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전 품목 (과자·캔디·음료류 등)
변경 허용 기준
내용량 기준 10% 미만
개정 공고일
2026년 8월 14일

핵심 트렌드

자일리톨·에리스리톨·D-소비톨 같은 당알코올은 열량이 낮고 단맛을 내서 어린이 식품에 폭넓게 쓰여 왔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식약처가 이번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안전 기준을 전면 손봤어요. 기존엔 캔디류에만 '내용량 20% 이하' 기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과자·음료류 등 전 어린이 기호식품에 '10% 미만' 기준이 새로 적용돼요. 식약처는 앞으로도 품질인증 기준을 더욱 촘촘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양육자 시사점

식품 라벨에서 자일리톨·에리스리톨·소비톨이라는 이름이 보이면 당알코올 성분이에요. 품질인증 마크가 붙은 제품이라면 이번 강화 기준을 충족한 것이니, 구매할 때 인증 마크를 한 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확인이 돼요. 성분표를 매번 꼼꼼히 읽기 어렵다면, 오늘부터 즐겨 사는 과자·음료 한두 가지 라벨만 훑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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