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원 판결이나 합의로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 지급이 끊긴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예요.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2025년 7월 도입 이후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자녀 12,924명을 지원했고, 총 지급액은 약 231억 원(가구당 평균 약 282만 원)에 달해요. 10월 29일부터는 신청의 문턱이었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요건이 완전히 없어져요.
달라지는 점
기존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양육비를 실제로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어요. 10월 29일부터는 ①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② 최근 3개월 또는 연속 3회 수령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며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양육자 체크
그동안 소득 기준에 막혀 신청을 포기했던 한부모 양육자라면 10월 29일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이행관리원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요건 폐지 이후 신청서를 추가로 내면 돼요. 아이를 혼자 키우며 받지 못했던 양육비, 지금부터 청구할 수 있는 문이 조금 더 넓어졌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