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핵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19년부터 시행해 온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법이에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됐고, 그동안 기존 제품들에는 승인을 받을 유예기간이 주어졌어요. 그 유예기간이 2026년 6월로 끝나면서 7월 1일부터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에요. 반면 정부 승인을 이미 받은 제품이나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일부 제품은 7월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근거·데이터
-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 2019년
- 판매 유예기간 종료 · 2026년 6월
- 판매 금지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 담당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승인 제품 목록 조회 ·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
양육자 시사점
아이 방에서 쓰는 모기 스프레이나 해충 방지 제품이 있다면, 포장에서 승인번호 또는 '살생물제품' 표시를 확인해보세요. 표시를 찾기 어렵다면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제품명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이미 집에 구비해 둔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버릴 필요는 없어요. 여름 전에 새로 살 제품이 있다면 구매 전 한 번만 확인하는 습관이면 충분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