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이후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서 돌려받는 제도예요.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시행 1년 만에 6,923가구·아동 1만 917명에게 총 167억 3,000만 원을 지원했고, 실제로 월 60만 원을 받은 양육자 사례도 확인됐어요. 지금까지 혼자 생계와 돌봄을 감당해야 했던 한부모에게 실질적인 현금 안전망이 생긴 거예요. 회수는 금융결제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등과 연계해 국가가 직접 추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달라지는 점
가장 큰 변화는 올해 10월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진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는 한부모 가정이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신청 자체가 어려웠는데, 10월 이후엔 그 제한이 완전히 사라져요. 양육비를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지원 대상 가구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에요.
양육자 체크
한부모 가정이거나 주변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선지급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현재는 소득 기준이 있지만, 10월부터 그 기준이 폐지되니 조금만 기다리면 더 넓은 문이 열려요. 머니투데이가 전한 이번 1주년 집계는, 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첫 번째 공식 확인이기도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