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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정책·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만9세 미만으로 확대…4월부터 43만 명 추가 지급

2026년 7월 2일 목요일

한눈에 보는 핵심

  •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 → **만 9세 미만**으로 높아졌어요
  • 4월 24일부터 43만 명이 새로 지급 대상에 추가되고 소급분도 함께 지급돼요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최대 **월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시행 개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4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한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높였어요. 새롭게 지급 대상이 된 아동은 2017년 1월~2018년 3월생 43만 명으로, 이들에게는 소급분 1,687억 원을 포함한 4월분 수당이 한꺼번에 지급돼요. 이번 확대로 4월 기준 전체 지급 대상은 255만 명, 총 지급액은 3,892억 원 규모에 달해요.

달라지는 점

기본 지급액은 여전히 월 10만 원이지만, 이번 개편과 함께 지역별 추가 지원이 생겼어요. 비수도권에 사는 아동은 지자체 운영 방식에 따라 월 5천 원에서 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 월 1만 원 상당이 더해져 최대 월 13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해요.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해당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해야 시행되는 구조라, 지역마다 실제 시작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정부는 이번 만 9세 미만 확대를 출발점으로 삼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더 높여갈 계획이에요.

양육자 체크

2017년 1월~2018년 3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이번 확대로 새로 혜택 대상이 돼요.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정이라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해두세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살고 있다면 우리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시작됐는지도 한 번 확인해보면 더 챙길 수 있어요.

ℹ️ 본 콘텐츠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바탕으로 자체 편집한 큐레이션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공공기관 공식

정부·공공기관 공식 발표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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