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4월 24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넓혔어요. 이번은 단발성 확대가 아니라 로드맵의 시작으로, 2027년 10세 미만·2028년 11세 미만·2029년 12세 미만 순으로 매년 한 살씩 올라가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수당을 받는 계획이에요. 4월 기준 전국 255만 명 아동에게 총 3,892억 원이 지급됐고, 이번에 새로 편입된 2017년 1월~2018년 3월생 43만 명은 1~3월분 1,687억 원도 함께 소급 지급받았어요.
달라지는 점
기본 지급액 월 10만 원은 그대로지만, 5월부터는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붙어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때 현금보다 월 1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수도권 · 월 10만 원
- 비수도권 · 월 10만 5,000원
- 인구감소지역(우대) 현금 · 월 11만 원
- 인구감소지역(우대) 지역사랑상품권 · 월 12만 원
- 인구감소지역(특별) 현금 · 월 12만 원
- 인구감소지역(특별) 지역사랑상품권 · 월 13만 원
양육자 체크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던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돼요. 새로 대상이 된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은 문자·우편으로 안내가 오면 수령 계좌를 확인해두세요.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다면 5월 이후 지급 내역에서 추가 지원금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