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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정책· 보건복지부

4월부터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비수도권은 월 최대 13만 원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한눈에 보는 핵심

  •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됐어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13세 미만까지 상향)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거주지에 따라 월 최대 13만 원 지원받아요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새로 편입된 아동은 1~3월분 소급 지급 포함

시행 개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4월 24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넓혔어요. 이번은 단발성 확대가 아니라 로드맵의 시작으로, 2027년 10세 미만·2028년 11세 미만·2029년 12세 미만 순으로 매년 한 살씩 올라가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수당을 받는 계획이에요. 4월 기준 전국 255만 명 아동에게 총 3,892억 원이 지급됐고, 이번에 새로 편입된 2017년 1월~2018년 3월생 43만 명은 1~3월분 1,687억 원도 함께 소급 지급받았어요.

달라지는 점

기본 지급액 월 10만 원은 그대로지만, 5월부터는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붙어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때 현금보다 월 1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수도권 · 10만 원
  • 비수도권 · 월 10만 5,000원
  • 인구감소지역(우대) 현금 · 11만 원
  • 인구감소지역(우대) 지역사랑상품권 · 12만 원
  • 인구감소지역(특별) 현금 · 12만 원
  • 인구감소지역(특별) 지역사랑상품권 · 13만 원

양육자 체크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던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돼요. 새로 대상이 된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은 문자·우편으로 안내가 오면 수령 계좌를 확인해두세요.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다면 5월 이후 지급 내역에서 추가 지원금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아요.

ℹ️ 본 콘텐츠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바탕으로 자체 편집한 큐레이션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공공기관 공식

정부·공공기관 공식 발표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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