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에서 이른바 '엑셀방송' 스튜디오가 운영된 사실이 베이비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졌어요. 등·하교 중인 아이들이 선정적인 의상의 출연자나 흡연 장면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요. 이 논란을 계기로 8월 6일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달라지는 점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을 업종 신고명이나 시설 등록 형태 기준으로 규정해요. 이 때문에 성인 인터넷방송 촬영 시설이 '스튜디오 대여업' 등으로 신고하면 제재가 어려운 허점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 구멍을 메워요.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음란한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상영하는 시설"을 금지 목록에 명시하고, 시설 이름이 아닌 실제 운영 내용과 콘텐츠 제작 형태를 기준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법안은 현재 국회 심사 단계로,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양육자 체크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주변 미디어 환경을 제도적으로 더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아직 심사 단계인 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지금 당장 아이 통학로 주변이 걱정된다면 학교나 지역 교육지원청에 직접 알리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법 개정을 기다리는 것과 함께, 아이와 "이상한 가게나 장소가 보이면 꼭 얘기해줘"라고 가볍게 한마디 나눠두는 것도 든든한 준비가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