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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정책· 머니투데이

교육교부금 개편 입법예고 단 5일 강행…교육계 "졸속 입법" 재논의 촉구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한눈에 보는 핵심

  • 54년 만에 교부금 산정 방식 바뀌어요
  • 입법예고 단 5일—통상 40일의 8분의 1 수준이에요
  • 363개 교육·시민 단체, 실질 삭감이라며 재논의 촉구해요

시행 개요

교육부가 8월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의견 제출 기간은 8월 28일까지 단 5일—통상 40일인 절차를 8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거예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교육계는 이를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어요. 개편안의 핵심은 54년간 유지해 온 내국세 연동 방식을 없애는 거예요. 앞으로는 전년도 교부금에 명목 GDP 변화율과 학령인구 변화율(가중치 0.35)을 곱해 해마다 교부금을 정해요.

달라지는 점

지금까지는 내국세 규모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거나 줄었어요. 개편안에서는 올해 본예산 기준액 약 75조 6900억 원(교육세 제외)을 출발점으로 삼고, GDP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매년 다시 계산해요. 전년도보다 금액이 줄면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도 두었어요. 교육세 수입의 40%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액 이관돼요—올해 기준 약 1조 7600억 원이에요. 기획예산처는 교부금이 2027년 약 78조 9000억 원에서 2030년 약 92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날 거라고 전망해요. 반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물가 상승·공공요금 인상·교직원 호봉 승급을 반영하면 매년 약 2조 4000억 원의 실질 부족이 생긴다고 주장해요.

양육자 체크

교육교부금은 유치원·초등학교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 예산의 기반이에요. 개편안이 확정되면 지역마다 학교 예산 배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입법예고는 끝났지만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 있고,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 학교·유치원 예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면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 간담회에서 꼭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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