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보건복지부가 정책브리핑을 통해 아동 재학대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어요. 천안 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부처 간 학대 이력 공유 부족, 현장 분리 판단 지연, 장애아동 보호 인프라 부족이라는 세 가지 현장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어요. 매뉴얼 개정은 9월에 즉시 시행되고, 시스템 연계와 쉼터 확충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요.
달라지는 점
가장 큰 변화는 즉각 분리 기준이에요. 동일 아동에 대해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요.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부 NEIS가 연계돼, 취학 면제·유예 심사 때 학대 이력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게 돼요. 장애아동·영유아 전용 쉼터는 내년에 18개소가 추가 조성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올해 750명에서 내년 863명으로 113명 늘어나요.
양육자 체크
아동학대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변 아이에게 반복적인 학대 정황이 보이면 주저 말고 112에 전화하세요. 이번 대책으로 같은 아이에 대한 신고가 두 번 이상 접수되면 분리보호 검토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기준이 명확해졌어요. 오늘도 우리 지역 아이들의 안전망이 한 겹 더 두꺼워지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