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2026년 8월 20일 국회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옥외 집회나 시위가 신고되면, 경찰관서의 장이 그 내용을 학교장에게 바로 알려야 해요.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돼요.
달라지는 점
이전에는 학교 주변에서 집회나 시위가 열려도 학교가 공식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개정안은 학교장이 경찰에 금지·제한 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요.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예요. 제한 요청이 가능한 경우는 세 가지예요.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한 차별·모욕·비하 목적의 시위, 심각한 소음 발생 우려, 욕설·폭언·비속어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예요.
양육자 체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주변 환경을 법적으로 보호할 근거가 생겼어요. 다만 학교장이 먼저 경찰에 요청해야 조치가 이뤄지는 구조라, 실제 보호 효과는 각 학교의 대응에 달려 있어요. 학교 주변에서 과도한 소음이나 거친 언어에 아이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이 생기면,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행정실에 알려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