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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휴직 안 써도 1년 6개월 보장해야"…제도 개선 청원 제기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한눈에 보는 핵심

  • 부부 각각 3개월 이상 써야 1년 6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해요
  • 배우자가 못 쓰면 출산 부모 휴직도 1년으로 줄어요
  • 국회 청원으로 조건 없는 1년 6개월 보장 논의가 시작됐어요

시행 개요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 각각이 3개월 이상 사용해야 총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출산 부모의 최대 휴직 기간은 1년에 그쳐요. 배우자의 직장 눈치·인사 불이익·소득 감소 우려가 출산 부모의 휴직 기간을 결정해 버리는 구조예요. 출산·수유·영유아 돌봄 부담이 여전히 한쪽에 집중되는 현실과 맞물려, 맞벌이 가정 사이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어요.

달라지는 점

임신을 준비 중인 청원인은 8월 12일 국회전자청원에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1년 6개월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청원인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를 기준으로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어요. 배우자 참여를 늘리려면 별도 인센티브로 장려하면 된다는 대안도 함께 제안했어요. 베이비뉴스에 따르면, 청원은 8월 18일 기준 댓글 1,000여 개가 달리며 맞벌이 가정의 공감을 얻고 있어요. 법 개정으로 이어진 건 아직 아니지만, 제도 개선을 향한 논의가 공론장에 오른 계기예요.

양육자 체크

지금 당장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에요. 현행 제도에서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쓰려면 배우자도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니, 출산 전에 배우자 직장의 육아휴직 가능 여부와 신청 절차를 미리 함께 확인해 두세요. 이번 청원이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육아휴직 계획도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정책 변화가 생기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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