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었어요. 고용노동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이들을 위한 '육아수당'을 처음으로 신설하면서, 오랫동안 지원 밖에 있던 비임금 근로 양육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만의 단기 임금근로자와 4인 이하 농어업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달라지는 점
- 육아수당 (신설) · 월 50만 원 × 3개월 (총 150만 원)
- 지원 대상 ·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특고·4인 이하 농어업 종사자·180일 미만 단기 임금근로자
- 시행 시기 · 2027년 (예정)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급여 · 최대 25만 2,630원 (3일분), 2026년 9월 18일부터
- 육아휴직지원금 · 월 10만 원 → 20만 원으로 확대
- 업무분담지원금 · 신설 (예산 198억 원)
- 모성보호·육아지원 총예산 · 4조 2,710억 원
양육자 체크
프리랜서·자영업자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2027년에 새로 생기는 육아수당이 직접 해당돼요. 지금은 예산안 단계라 세부 신청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시행 전 고용노동부 공지를 한 번씩 살펴두면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어도, 어떤 혜택이 새로 생기는지 알아두는 것 자체가 준비의 시작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