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핵심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돌아온 부모들이 겪는 불이익 진정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베이비뉴스가 박해철 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57건이던 진정이 2025년 181건으로 218% 늘었고, 2026년은 상반기 6개월 만에 이미 168건이에요. 권고사직 압박·직무 배제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불이익도 신고 대상이에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중 해고와 복직 후 직무 강등을 모두 금지하는데, 현장에서 이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요.
근거·데이터
- 2021년 진정 건수
- 57건
- 2022년 진정 건수
- 56건
- 2023년 진정 건수
- 118건
- 2024년 진정 건수
- 112건
- 2025년 진정 건수
- 181건
- 2026년 상반기 진정 건수
- 168건
- 5년간 증가율
- 218%
- 제19조 제3항 위반 기소(2025년)
- 5건
양육자 시사점
복직을 앞두거나 이미 직장으로 돌아온 부모라면, 내가 가진 권리를 미리 알아두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휴직 중 해고와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제4항은 복직 후 동일 업무 또는 동등 임금 직무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요. 권고사직 압박·직무 배제를 경험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