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표
- 발표 기관 · 금융감독원
- 간담회 · 2026년 9월 14일, 보험회사 부서장 확대 간담회
- 분쟁 조정 방향 · 자녀 관련 계약 유지 인정
- 보험사 조치 요구 · 분쟁 키맨 지정, 신속 민원·분쟁 처리, 필요 시 현장 조사
핵심 트렌드
태아보험은 임신 중 가입하면 출생 후 자녀의 어린이보험으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그런데 일부 보험사들이 임신부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지하면서, 아이 보장까지 사라지는 피해가 이어졌어요. 아시아경제 보도를 보면, 금감원은 응급 제왕절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둘째 아이 태아보험 전체를 해지한 보험사에 자녀 계약 유지를 조정했어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분쟁 키맨 지정·신속 처리·현장 조사를 요구하며 관행 개선을 공식화했어요.
양육자 시사점
태아보험 가입 당시 고지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도, 보험사가 자녀 어린이보험까지 통째로 해지했다면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 보장 유지 방향으로 조정한 전례가 생겼으니, 해지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꼭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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