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가족센터는 가족상담, 부모교육, 돌봄 연계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지역 전달체계예요. 현행법은 지자체당 1곳만 설치할 수 있어, 인구가 많거나 넓은 지역에서는 거리 때문에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9월 21일 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며, 인구와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가족센터를 2곳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달라지는 점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가 많거나 관할 면적이 넓은 시군구는 가족센터를 2곳 이상 설치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인구·면적 수치)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전국 가족센터 이용 실적은 2025년 기준 약 1,085만 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배 늘었는데, 늘어난 수요에 맞게 공급도 확대하는 방향이에요. 이수진 의원은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어요.
양육자 체크
가족센터에서는 부모교육, 자녀 발달 상담, 돌봄 연계를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가까운 가족센터가 멀다면, 법안 통과 후 우리 지역에 추가 설치 계획이 생기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처음 알게 됐다면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센터부터 찾아보는 것으로 충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