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방법
베이비뉴스가 정리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으로 새로 생기거나 달라진 제도들이에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어요.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경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최대 5일(처음 3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을 쉴 수 있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근로자라면 유급 3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고, 하루 최대 84,210원이에요. 이후 다시 유산·사산을 겪어도 그때마다 5일이 새로 주어져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쓸 수 있는 시기가 넓어졌어요. 전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가능했지만, 이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총 20일 유급 휴가를 최대 3번으로 나눠 쓸 수 있고, 출산 전에 전부 쓰거나 출산 후에 몰아서 써도 돼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한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으로 의료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새 제도예요. 이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에서 차감돼요. 임신 중에 1개월을 썼다면 출산 후 남은 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니, 전체 돌봄 계획에 넣어 함께 생각해야 해요.
활용 팁
둘째·셋째를 준비하는 가정이라면 세 제도를 어떻게 조합할지 출산 전부터 배우자와 이야기해 두면 좋아요. 특히 임신 중 육아휴직은 출산 후 기간과 연결되니, 한 제도만 따로 보지 말고 전체 휴직 일정을 함께 그려두세요. 지금 바로 해당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 미리 알아두면 필요한 순간에 바로 꺼내 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