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표
- 광고 위반 건수(2023)
- 594건
- 광고 위반 건수(2024)
- 1,238건
- 광고 위반 건수(2025)
- 2,051건
- 2025년 과태료 총액
- 30억 3,729만 원
- 1건당 평균 과태료
- 133만 원
- 학원법 과태료 상한
- 300만 원
- 강한 처분(교습정지·등록말소·폐지) 비율
- 2.5%
- 교습비 초과 징수(2026년 1~8월)
- 243건
핵심 트렌드
베이비뉴스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원·교습소의 광고 표시 위반은 2023년 594건에서 2025년 2,051건으로 2년 사이 3.5배 늘었어요. 전체 행정 위반 중 광고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8.6%에서 21.7%로 높아졌어요. 위반이 적발돼도 과태료가 평균 133만 원으로 현행 학원법 상한(300만 원)의 절반 수준이라, 제재가 실제로 억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2026년에는 교습비를 초과 청구한 건수(1~8월 243건)도 이미 지난해 연간 223건을 넘어, 광고 위반 외 실제 결제 단계까지 확산되는 양상이에요.
양육자 시사점
학원·교습소를 고를 때 광고에 적힌 금액·수업 시간·효과 내용이 실제와 같은지 수업 시작 전에 꼭 확인하세요. 교습비 고지서를 미리 받아두고, 광고와 실제 청구액이 다르다면 시·도 교육청 민원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계약서와 교습비 영수증을 한 곳에 모아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근거로 쓸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