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2026년 9월 30일, '청년기본자산지원법'이 국회에 발의됐어요. 201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적립해 주는 '청년기본자산계좌'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부모의 자산 규모에 따라 청년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현실을 문제로 보고, 공적 자산 토대를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예요.
달라지는 점
법안이 통과되면, 2012년 이후 출생 아동은 국가가 계좌를 열어 매월 20만원을 적립해 줘요. 부모가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고, 저소득층 가정에는 국가가 별도로 더 넣어 줄 수 있어요. 돈을 꺼낼 때는 고등교육 등록금·주택 임차보증금·주택 구입비·창업 자금 등 지정된 용도로만 써야 하고, 담보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안 돼요. 계좌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인출 승인은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해요.
양육자 체크
지금 당장 준비할 일은 없어요. 이 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효력이 생기고, 통과 시점이나 세부 시행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2012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다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향후 국회 논의 진행 상황을 꼭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