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핵심
소위 '4세·7세 고시'로 불리던 학원 레벨테스트는 어린아이에게 입학 전 평가를 치르게 한다는 이유로 금지됐어요. 그런데 서울경제 취재 결과, 영어유치원과 사고력수학 학원 일부가 단기 체험수업이나 오리엔테이션을 사실상 입학 선발 수단으로 활용하는 편법이 확인됐어요. 이름은 '체험수업'으로 바뀌었지만 선발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교육당국은 이 문제를 파악하고 연말에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했어요.
근거·데이터
- 편법 확인 학원 유형 · 영어유치원, 사고력수학 학원
- 편법 방식 · 단기 체험수업·오리엔테이션을 입학 선발에 활용
- 교육당국 대응 · 연말 집중 점검 예고
양육자 시사점
체험수업이나 오리엔테이션을 신청하기 전, 해당 수업이 선발 목적인지 학원에 직접 물어보세요. 아이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보다 "한번 구경하러 간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데려가는 쪽이 아이에게 좋아요. 교육당국의 연말 점검 결과를 확인한 뒤 등록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