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10월 1일 국회에서 사회보장기본법·아동수당법 등 6개 법률을 묶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이 통과됐어요. 베이비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취지는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서 복지를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예요. 법이 공포되면 3개월 뒤부터 적용되며, 실제 시행은 내년 초가 될 전망이에요.
달라지는 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출생신고를 하면 국가가 출생 정보를 직접 확인해 자동으로 지급해요. 아동수당은 지금까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출생월부터 지급돼요. 지급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도 가능해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2027년부터 확대돼요. 둘째 아이에 대한 인정 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고, 셋째 아이부터는 한 명당 18개월씩 인정받아요. 기존에 있던 최대 50개월 상한도 없어져요.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양육으로 경제활동을 쉰 기간을 더 길게 노후 연금에 반영할 수 있어요.
양육자 체크
법 시행 전까지는 여전히 직접 신청이 필요해요. 내년 초 시행 이후 출생 신고를 하면 서류 없이 자동으로 혜택이 들어와요.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제도 변경과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되니 추가 조치는 필요 없어요. 둘째 이상 계획이 있다면 출산크레딧도 더 유리해지는 시점이 생기는 만큼, 2027년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