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예요. 법원에서 양육비를 확정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정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나면서 현장에선 "물가와 실제 양육 환경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베이비뉴스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8월 24일 '양육비 선지급 현실화법'을 대표 발의했어요.
달라지는 점
법안이 통과되면 선지급액 산정 방식이 달라져요. 현재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정액이지만, 앞으로는 자녀의 연령과 수, 채무자의 소득·재산, 법원이 확정한 양육비액 등을 종합해서 금액을 책정해요. 회수 체계도 함께 강화돼요. 채무자 급여에서 원천공제 방식으로 먼저 떼고, 그래도 미납이 발생하면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돼요.
양육자 체크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도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번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라 실제 지급액 변화는 국회 심의와 통과를 거쳐야 확정돼요. 해당 가정이라면 법안 진행 상황을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