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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발달정책· 베이비뉴스

8월부터 아동학대 피해아동 취학 보호 강화…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습권 보장

2026년 8월 3일 월요일

한눈에 보는 핵심

  • 8월 4일부터, 피해아동은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 보호자 전원이 학대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지자체장이 교육감에게 직접 취학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 분석 권한도 함께 신설돼 재발 방지 체계가 강화됐어요

시행 개요

보건복지부와 법제처가 관련 102개 법령을 개정해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해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호예요. 기존에는 피해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되더라도 학교에 다니려면 보호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학대행위자가 곧 보호자인 경우엔 동의 자체를 받을 수 없어 아이가 교육 기회를 잃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 허점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설 수 있는 법적 경로가 만들어졌어요.

달라지는 점

이제는 친권자·후견인·부양의무자 등 보호자 전원이 아동학대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취학을 요청할 수 있어요. 교육감 등은 이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 없이도 주소지 밖의 학교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 체계도 새로 도입됐어요. 보건복지부가 사건 원인을 더 깊이 분석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양육자 체크

이 제도는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자와 분리된 상황에서도 교육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키는 안전망이에요. 직접적인 취학 신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므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관할 지자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연락할 수 있어요. 아이의 배움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제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간 만큼, 우리 사회의 그물망이 조금 더 촘촘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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