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베이비뉴스 보도에 따르면, 8월 20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로 생겨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가 방학, 휴원·휴교, 또는 자녀 질병·사고로 집중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연 1회 한도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기간에도 기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달라지는 점
신청 타이밍이 한결 유연해졌어요. 방학처럼 미리 예측 가능한 사유는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자녀 질병·사고 상황에서는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총 사용 가능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되지만, 법에서 정한 분할 횟수 제한에는 포함되지 않아 기존에 세워 둔 육아휴직 계획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돼요. 같은 날짜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줄어들어, 짧은 시간 조정이 조금 더 쉬워질 예정이에요.
양육자 체크
방학마다 돌봄 공백을 연차로만 채워야 했다면, 이번 단기 육아휴직이 든든한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기존 육아휴직 잔여 기간에서 차감되는 만큼, 향후 장기 휴직 계획이 있다면 전체 사용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오늘부터 잔여 육아휴직 기간을 체크해 두면, 8월 20일 시행 직후 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