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어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채용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채용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이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베이비뉴스가 보도한 내용으로, 현재는 국회 심의 단계예요.
달라지는 점
지금까지는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만 취업 예정자의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는 인력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학교에 실제로 배치된 뒤에야 이력 확인이 가능한 제도적 공백이 있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용 주체가 교육청이더라도 학교 배치 전 단계에서 범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즉, '누가 채용하느냐'에 따라 달랐던 안전망 기준이 통일되는 거예요.
양육자 체크
아이가 학교에서 만나는 어른이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교사나 교육공무직인 경우도 많아요. 이번 법안은 그 경계를 채우려는 시도로, 통과되면 기관 안의 안전망이 한 겹 더 두터워지는 변화예요. 아직 발의 단계이니 시행 확정은 아니지만, 국회 심의 결과를 함께 지켜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