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정부가 기존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축으로 통합하는 예산안을 2027년도 예산안에 담아 정기국회에 제출했어요.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고, 아동기본수당은 매달 20만 원씩 정기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헤럴드경제 보도 기준,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새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에요.
달라지는 점
- 통합 전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부모급여(월 현금) + 아동수당(월 10만 원) → 제도별 신청·수령 창구 분산
- 통합 후 · 아이맞이지원금(출생 일시금, 첫째 1,000만 원~) + 아동기본수당(월 20만 원) → 두 트랙으로 단순화
- 기존 아동수당(월 10만 원)과 비교하면 아동기본수당(월 20만 원)은 두 배 수준으로 인상
- 적용 대상 ·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 그 이전 출생아는 기존 제도 유지
양육자 체크
새 제도 적용 여부는 아이의 출생 시점이 기준이에요. 2027년 6월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니, 지금 수령 중인 급여는 바뀌지 않아요. 새 체계로 넘어가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면,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금액·시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확정 발표 이후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