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바뀌어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상대방에게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성평등가족부가 이번 개편을 주관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청을 받아요.
달라지는 점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만 신청 자격이 있었어요. 소득이 그 기준을 넘으면, 실제로 양육비를 한 푼도 못 받고 있어도 이 제도를 쓸 수 없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기준 폐지로 기존에 소득 요건에 막혔던 한부모가구 약 3%가 새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단, 시행일 이전 미지급분에는 소급 적용이 안 돼요.
양육자 체크
소득 기준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던 분이 있다면, 10월 29일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청 자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수급이 시작되니, 지금부터 서류를 챙겨두면 바로 신청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