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2026년 3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돼요. 핵심은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집·수준별 반 배정 목적의 시험·평가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에요. 영어유치원·영어·수학 학원은 물론 개인 과외 교습자도 모두 해당돼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초등 입학 전 유명 학원 입반 경쟁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에 법적 장치 마련을 요청한 것이 이번 개정의 직접적 계기가 됐어요. '4세 고시', '7세 고시'라고 불릴 만큼 과열됐던 유아 사교육 경쟁에 처음으로 법적 제동이 걸린 거예요.
달라지는 점
입반·모집 목적의 레벨테스트는 금지되지만, 예외 규정이 있어요. 보호자가 사전 동의한 경우, '교육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허용돼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별도 정해질 예정이에요. 다만 교육시민단체는 일부 학원이 작문이나 말하기 영상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레벨테스트를 사실상 이어갈 수 있다고 지적해요. 계열 영아 학원 등록자만 선발하는 등 더 어린 나이부터 사교육 편입을 유도하는 우회 전략도 우려돼요. '허용되는 진단'의 경계를 대통령령이 얼마나 명확히 긋는지가 이 법의 실질적 효력을 가를 거예요.
양육자 체크
9월 이후 입반 테스트를 요구하는 학원을 만나면 보호자 동의 방식인지, 목적이 진단인지 반 배정인지를 가볍게 확인해볼 수 있어요. 보호자 동의 하 관찰·면담 진단은 합법이라, 모든 평가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세부 기준이 담길 대통령령 시행 시점에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입반 경쟁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지금부터는 우리 아이의 속도에 맞춰 기관을 고를 여유가 조금 더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