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교육부가 7월 7일 학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치로, 만 3세~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모집·반 편성 목적의 레벨테스트를 어떤 형태로도 실시할 수 없도록 행위 유형을 명확히 정리한 거예요. 그간 "레벨테스트를 하면 안 된다"는 원칙만 있고 구체 기준이 없어 현장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으로 금지 범위가 뚜렷해졌어요.
달라지는 점
금지 범위가 꽤 넓게 설정됐어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은 당연히 금지고, 문제풀이·과제 수행·발표 같은 수행형 평가도 모두 포함돼요. 특히 일부 학원에서 관행적으로 활용해 온 외부 기관이나 다른 학원의 성적표, 등급표, 수료증, 합격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이번에 명시적으로 금지됐어요. 다만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고 놀이·활동 관찰이나 대화·상담 방식으로만 진행하는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단 이 경우에도 점수·등급·순위·합격 여부를 표시해선 안 돼요. 위반 시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겐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어요.
양육자 체크
10월부터는 학원이 레벨테스트를 요구하거나 외부 성적표·수료증 제출을 요청하면 법 위반이에요. 입학 상담 중 이런 요구를 받으면 거절할 수 있고, 해당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알아 두세요. 학원 진입 문턱 때문에 불필요하게 위축됐던 경험이 있다면, 이번 기준 명확화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돼 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