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개정 학원법이 공포 6개월 뒤인 2026년 9월부터 시행돼요. 학원과 개인 과외 교습자가 만 3세~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입반(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시험·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한 게 핵심이에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릴 정도로 달아오른 유아 사교육 경쟁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해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이번 입법의 발판이 됐어요.
달라지는 점
9월부터 영어·수학 등 과목 학원과 개인 교습자는 만 3세~취학 전 유아에게 입반이나 수준별 반 편성 목적의 시험·평가를 요구할 수 없어요. 위반하면 교육감이 교습 정지나 학원 폐지를 명령할 수 있고, 과태료도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단, 보호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교육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양육자 체크
9월 이후 새로 등록하거나 반을 이동할 때 학원 측이 레벨테스트를 요구한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거절할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영상 제출'이나 '구두 면담' 등 형태만 바꾼 사실상의 평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 우려도 있으니, 학원 측이 안내하는 절차가 진짜 '보호자 동의 기반 진단'인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유아기 레벨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날 공식적인 공간이 생겼으니, 지금부터는 아이의 속도와 흥미를 기준으로 기관을 고르는 데 집중해봐도 충분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