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2026년 7월 2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이미 하루 단위로 육아시간을 쓸 수 있는데, 민간 근로자는 사용 예정일 30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민간-공무원 간 형평성 격차를 좁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달라지는 점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근로자도 하루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 쓸 수 있고, 신청 기한도 사용 전날까지로 확 줄어들어요.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예상치 못한 기관 행사가 생겼을 때도 제도를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셈이에요. 함께 발의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자영업 부모를 위한 대체인력 활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이 담겨, 사업을 이어 가면서도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예요.
양육자 체크
현재는 발의 단계라 국회 심의와 표결 과정이 남아 있어요. 맞벌이 가정이라면 법안 진행 상황을 주시하다가, 통과 후 회사 인사팀에 적용 시기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 제도를 쓰고 있는 분이라면 변경 시점도 체크해 두세요. 법이 바뀌면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짜야 했던 부담이 확 줄어들 테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