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2026년 7월 3일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두 법안을 묶은 '부모교육 제도화 2법'을 발의했어요. 핵심은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에게 연 1회 부모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백 의원은 2024년 강릉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받으면서도 자녀를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고 지원금을 생활비 외 용도로 사용한 사례를 문제로 지적하며 "아동수당이 아동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모교육 이수자에게 공식 이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요.
달라지는 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동수당 수급 보호자는 매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을 이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서류를 내지 않으면 먼저 제출 권고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수당이 일시 정지돼요. 다만 불가피하게 늦어지더라도 이후에 교육을 이수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밀린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는 구제 조항도 함께 담겼어요. 한편 국회는 이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라, 이번 의무화 법안과 맞물려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에요.
양육자 체크
이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라, 지금 당장 아동수당 수급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수 방식(온라인·방문 등)과 구체적인 적용 시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니,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아동수당 대상이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넓어지는 흐름 속에서 부모교육 연계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 법안 심의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시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