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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원 범죄경력 조회 가능해지나?… 백종헌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2026년 7월 3일 금요일

한눈에 보는 핵심

  • 아동위원 위촉 전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추진
  • 백종헌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 현재 발의 단계 — 시행은 국회 심의·통과 이후

시행 개요

아동복지법에는 지역사회 아이들의 생활·복지 실태를 살피고 위기 징후를 감지하는 '아동위원' 제도가 있어요. 동네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 접촉하는 역할을 맡지만, 지금까지는 위촉 전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어요. 백종헌 의원이 발의한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위원 위촉 단계부터 범죄경력 조회를 필수 절차로 만들어 지역 아동 보호망을 더 촘촘하게 다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달라지는 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동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범죄경력 조회가 법적 의무 절차로 새롭게 생겨요. 아이들과 지역에서 직접 맞닿는 인력을 사전에 검증하는 구조가 마련되는 거예요. 현재는 발의 단계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거쳐야 실제로 적용돼요.

양육자 체크

지금 당장 생활에 달라지는 건 없지만, 우리 아이 주변 지역사회 안전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해요. 심의 과정에서 어떤 범죄 유형까지 조회 대상에 포함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테니, 베이비뉴스를 통해 입법 동향을 꾸준히 챙겨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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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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