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이 2026년 7월 3일 '부모교육 제도화 2법'을 국회에 발의했어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묶은 패키지 법안으로, 핵심은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가 매년 지정된 부모교육을 이수하고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거예요. 베이비뉴스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아동이 실제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도 목적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달라지는 점
법안이 통과되면,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는 매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공인 부모교육을 이수하고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제출 권고를 받고, 이후에도 미제출 상태가 이어지면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어요. 다만 나중에라도 교육을 이수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정지됐던 기간의 수당을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소급 지급받는 조항도 함께 담겼어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교육 이수 사실을 국가·지자체가 공식 증명서로 발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양육자 체크
지금 당장 아동수당 수령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 현재 국회 발의 단계로, 심의와 표결을 거쳐야 해요. 다만 수당 지급과 부모교육을 연계하는 방향은 이후 국회 논의에서도 계속 이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니, 흐름을 살펴두면 좋아요. 부모교육 자체는 이미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무료로 운영 중인 곳이 많으니, 관심 있는 양육자라면 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도 찾아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