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음악·미술 등 예체능 계열 학원이 대상이며, 한 해 동안 납부한 금액의 15%를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에요. 연간 공제 한도는 300만 원으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새해 달라지는 교육비 혜택 중 하나로 안내했어요.
달라지는 점
기존에는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예체능 학원비 공제가 적용됐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혜택이 끊기는 구조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1~2학년 기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됐어요. 같은 해 함께 달라지는 혜택도 있는데, 직장인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정비됐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추가 상향됐어요.
양육자 체크
초등 1~2학년 자녀가 예체능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2026년 1월부터 납부하는 학원비 영수증을 빠짐없이 챙겨두세요. 처음 공제를 받는 건 2027년 연말정산이지만, 지금부터 알아두면 놓칠 일이 없어요. 입학과 동시에 혜택이 끊기던 아쉬움이 있었다면, 이번 개정이 반가운 소식이 될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