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교육부가 2026년 4월,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어요. 2024년 시험 조사에서 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3.2만 원에 달하고, 반일제 영어학원 비용은 월 154.5만 원까지 치솟는 실태가 드러난 데 따른 것이에요. 특히 입학 전 시험으로 아이를 줄 세우거나, 하루 종일 인지 교습만 반복하는 학원이 늘어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개선을 권고한 상황이에요. 교육부는 법 개정, 공교육 강화, 인식 개선, 데이터 수집을 묶은 4개 트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달라지는 점
세 가지 핵심 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돼요. 우선 모집 과정에서 아이 수준을 가리는 **레벨테스트**는 이미 법으로 금지됐어요 — 2026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학원법 개정을 통해서는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인지 교습을 종류 불문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돼요. **만 3세 이상 유아**에 대해서도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넘는 인지 교습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길 예정이에요. 위반 학원에는 매출액의 최대 50% 과징금과 1,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상한도 200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에요.
공교육 쪽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이어주는 '이음교육'을 확대하고, 예술·체육·언어 방과후 프로그램을 2026년 1,000개 원에서 2027년 1,500개 원 이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에요. 아울러 2026년부터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처음으로 공식 실시하고,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하는 작업도 시작돼요.
양육자 체크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학원에 다니고 있다면, 입학 전 레벨테스트를 요구하거나 하루 3시간을 넘는 인지 수업을 편성한 곳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레벨테스트 금지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나머지 규제도 학원법 개정으로 빠르게 뒤따를 예정이에요. "뭔가 더 해줬어야 했나"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 이번 정책은 오히려 충분한 놀이와 탐색이 영유아기 발달의 진짜 토대라는 걸 국가가 공식으로 확인해 주는 신호예요. 지금 이 방식 그대로 아이 곁에 있어 주시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