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상한 연령을 현행 만 7세 이하(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만 12세 이하(13세 미만)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어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오르는 방식이고, 확대분은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소급 적용돼요. 이미 수당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직권 신청 절차도 마련됐어요.
달라지는 점
기본 아동수당은 전국 어디서나 월 1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동에겐 추가급여가 새로 생겨요. 최대 월 2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월 최대 12만원까지 오르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을 선택하면 월 1만원 상당의 혜택이 더해지기도 해요. 추가급여 지급 방식은 지자체장이 조례를 제·개정해 정하므로, 구체적인 방식은 거주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양육자 체크
아이가 현재 만 8세 이상이라면 매년 확대 일정을 챙겨 두는 게 좋아요.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살고 있다면, 지자체 조례 시행 여부와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혜택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이미 수당이 끊겼던 2017~2018년생 자녀를 두셨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소급 지급이 이뤄지니, 복지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지급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