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가 '영유아·장애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보호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5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 병원 미진료, 예방접종 미접종 등 의료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5만 8,000명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어린이집·유치원 같은 기관에도 다니지 않고 의료 이용 기록도 없는 영유아는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빈틈을 메우는 게 목표예요.
달라지는 점
영유아건강검진을 진행할 때 의료진이 외상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돼요. 어린이집·유치원의 무단결석 관리가 강화되고, 취학연기를 신청할 때는 아이를 직접 데리고 와서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요. 2세 미만 고위험 가정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함께 가정방문을 나가고, 양육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 콘텐츠를 QR코드로 바로 받아볼 수 있어요.
양육자 체크
영유아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제때 챙겨왔다면, 전수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결석 관련 연락이 오면 이 안전망 절차의 일부이니, 기관의 확인 요청에 협조해 주세요. 양육이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면, 이번 대책으로 확대된 양육코칭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