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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정책· 세계일보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시행…1주만 써도 급여 나온다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한눈에 보는 핵심

  • 8월 20일부터 7일·14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시작
  • 기존 육아휴직 분할 횟수 별도 차감 없음, 급여 일할 지급
  • 방학은 30일 전 신청, 입원·휴원 등 긴급 상황은 당일 신청

시행 개요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원처럼 길어야 2주짜리 돌봄 공백에 한 달치 육아휴직을 쓰기가 부담스러웠던 부모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해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고, 7일 또는 14일 단위로 선택해 쓸 수 있어요. 사용한 일수만큼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현행 최대 4회 분할 횟수에는 별도로 카운트되지 않아 기존 휴직 계획을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급여는 사용한 날수만큼 일할 계산으로 지급되어, 1주만 써도 그 기간 급여가 나와요.

달라지는 점

  • 사용 단위 · 7일 또는 14일 (3일·10일 등 임의 일수 불가)
  • 자녀당 연간 횟수 · 1회 (자녀가 여럿이면 각각 1회씩)
  • 분할 횟수 반영 · 기존 최대 4회 분할에 미포함
  • 급여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
  • 급여 4~6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 원
  • 급여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 원
  • 방학 사유 신청 기한 · 사용 시작 30일 전
  • 긴급 사유 신청 기한 · 당일 (휴원·휴교·질병 입원·감염병 격리)

양육자 체크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원 때마다 연차를 털어내거나 조부모의 도움에 의지해야 했다면, 이번 제도로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방학 사유로 신청할 때는 단기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방학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세요. 아직 직장에서 낯설어할 수 있는 새 제도인 만큼,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공식 안내를 미리 챙겨 두면 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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