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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토플도 모두 금지"…정부, '4세 고시 금지법' 우회로에도 제동

2026년 7월 7일 화요일

한눈에 보는 핵심

  • 10월 1일부터 영어학원 입학 전 TOEIC·TOEFL 등 외부 성적 제출 요구도 법으로 금지돼요
  • 문제 풀이·과제 수행·발표 같은 수행형 평가도 금지 범위에 새로 포함됐어요
  • 위반 학원엔 1회 100만 원, 3회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돼요

시행 개요

교육부가 7월 7일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앞서 영유아·아동 대상 학원의 자체 입학시험을 금지했지만, 일부 학원이 TOEIC·TOEFL 성적표 제출이나 외부 독서 진단 점수 활용으로 실질적인 레벨 테스트를 이어 온 것이 배경이에요. 교육부는 "레벨 테스트 금지 후 외부 점수 요구 사례가 늘어 기준을 명확히 마련했다"고 밝혔고,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돼요.

달라지는 점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금지된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 외에, 문제 풀이·과제 수행·발표 등 수행형 평가 전반이 사전 입학 심사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금지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토익·토플 같은 공인어학 성적표나 이수증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입학 기준으로 활용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 범위에 들어와요. 단, 아이가 학원에 등록한 뒤 관찰·대화·상담 방식으로 수준을 파악하는 진단은 허용되고, 이 경우에도 사전에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해요. 위반 시 과태료는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져요.

양육자 체크

영어유치원이나 영어학원 등록을 준비 중이라면, 10월부터는 입학 전에 외부 성적표나 진단 자료를 요구하는 학원은 시행령을 어기는 거예요. 상담 과정에서 "레벨 확인용 자료를 가져오세요"라는 요청을 받으면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고, 소관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해요.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라 10월 시행까지 의견 수렴과 내용 조정이 이어질 수 있으니, 등록 시점이 가까운 분이라면 확정 시행령을 한 번 더 확인해 두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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