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교육부는 2026년 4월,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어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에요. 인지 교습 시간 제한, 레벨테스트 금지, 허위·과대광고 규제 강화 세 축으로 구성된 이번 방안은,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사교육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첫 체계적 조치예요.
달라지는 점
가장 큰 변화는 만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인지 교습이 전면 금지된다는 점이에요. 만 36개월 이상 유아도 하루 3시간·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인지 교습은 제한돼요. 영어유치원을 포함한 유아 모집 기관이 입학 전 레벨테스트나 수준별 배정 시험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되고, 상담 과정에서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돼요. 위반 기관에는 매출액의 최대 50% 과징금이 부과되며, 신고 포상금 상한도 200만 원으로 높아져요. 교육부는 2026년부터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처음 실시해 정책 실효성을 데이터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에요.
양육자 체크
영어유치원이나 유아 학원 입학을 준비 중이라면, 레벨테스트를 요구하는 기관은 이번 개정으로 규정 위반에 해당하니 거절하셔도 돼요. 만 36개월이 안 된 아이에게 인지 학습 프로그램을 권유받는다면, 이 기준을 근거로 차분히 거절할 수 있어요. 현재 다니는 기관의 교습 시간과 프로그램 구성이 아이 발달 단계에 맞는지, 오늘부터 한 번 살펴보시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