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 규모를 기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50% 늘렸어요. 올해부터는 신고로 접수된 사례뿐 아니라, 지자체가 위기가정 발굴 사업을 통해 직접 찾아낸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사업은 2026년 1월 27일부터 전국 34개 시·군·구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달라지는 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고 판단 이전 단계에서도 국가 지원이 먼저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아직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생필품·돌봄비·의료비를 즉시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사례로 분류된 가정에는 가족기능 강화 지원, 전문 양육 코칭, 주기적 양육상황 점검이 함께 제공돼요. 여기에 44종 사회보장 빅데이터와 AI를 결합한 'e아동행복지원사업'으로 위기가정 발굴 정확도를 높이고,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역시 올해 2,680가정까지 확대됐어요. 복지부에 따르면 방문형 지원을 받은 가정의 재학대 발생률은 2.9%로, 전체 평균(8.7%)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에요.
양육자 체크
이 정책의 핵심은 신고가 들어와야만 움직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위기 신호를 먼저 찾아가 개입하는 방향으로 국가 책임을 넓혔다는 거예요. 내 가정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변에 양육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보인다면 가까운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나 보건복지부(044-202-3381)에 알리는 것이 이 사업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돼요. 일찍 연결될수록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생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