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의 주거 이동 조건을 완화합니다. 결혼이나 출산으로 가족이 늘어난 경우, 그동안 반드시 충족해야 했던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 없이도 더 넓은 유형의 공공임대로 이사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출산 이후에도 넉넉한 양육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이에요.
달라지는 점
이전까지는 3인 가구(부부+자녀 1명) 기준,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 면적이 36㎡ 미만이어야만 더 큰 유형으로 이사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개편 후에는 이 면적 기준이 사라져서, 혼인이나 출산으로 가족 구성이 바뀐 가구라면 지금 사는 집 크기와 관계없이 더 넓은 공공임대로의 이동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양육자 체크
서울시 공공임대에 살고 계신데 자녀 출산 후 더 넓은 집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이번 개편으로 새로운 선택지가 생겨요. 지금까지 면적 조건 때문에 이사 신청을 포기하셨던 분이라면 2026년 하반기 시행 시점에 맞춰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주거 담당 부서에 구체적인 신청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