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예요. 성평등가족부가 운영을 맡아 법률지원 확대와 압류·면허정지 같은 제재조치 강화도 함께 추진해왔어요. 시행 1년 만에 이행 총액 3,002억 원을 넘어서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한부모가정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에 힘이 되고 있어요.
달라지는 점
올 10월부터 선지급제 이용 문턱이 크게 낮아져요. 지금까지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기준 자체가 폐지돼요. 즉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이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채무자가 반복적으로 직장을 옮겨 양육비 회수가 어렵던 가정이 선지급 지원과 예금 압류를 병행해 약 2,800만 원의 미지급금을 돌려받은 사례도 있어요(뉴스핌 보도).
양육자 체크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1644-6621)에 연락해보세요. 선지급제 신청 안내는 물론 법률지원과 압류·면허정지 같은 제재조치까지 한 번에 상담받을 수 있어요. 이전에 소득 기준에 막혀 포기했던 분이라면, 10월 폐지 시행 전에 미리 상담해두시면 준비가 훨씬 수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