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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유산·사산 남성 휴가도 신설

2026년 9월 1일 화요일

한눈에 보는 핵심

  • 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근로자 5일 휴가 신설, 처음 3일은 유급이에요
  •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시행 개요

고용노동부가 9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제도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시행해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확대, 유산·사산 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점 변경이 같은 날 달라져요. 앞서 8월 20일부터는 어린이집 휴원·자녀 입원 등 긴급 상황에 1~2주씩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시작됐어요.

달라지는 점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에 처하면,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가능했던 제도가 임신 기간 돌봄까지 확대됐어요.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경우엔 최대 5일의 별도 휴가도 새로 생겨요.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처음 3일은 유급이에요.

양육자 체크

세 제도 모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해당 상황이 생기면 회사에 먼저 알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무자라면 배우자 관련 휴가 급여를 정부가 100% 지원해줘요. 지금 당장 해당되지 않더라도,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ℹ️ 본 콘텐츠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바탕으로 자체 편집한 큐레이션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공기관 공식

정부·공공기관 공식 발표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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