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고용노동부가 9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제도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시행해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확대, 유산·사산 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점 변경이 같은 날 달라져요. 앞서 8월 20일부터는 어린이집 휴원·자녀 입원 등 긴급 상황에 1~2주씩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시작됐어요.
달라지는 점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에 처하면,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가능했던 제도가 임신 기간 돌봄까지 확대됐어요.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경우엔 최대 5일의 별도 휴가도 새로 생겨요.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처음 3일은 유급이에요.
양육자 체크
세 제도 모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해당 상황이 생기면 회사에 먼저 알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무자라면 배우자 관련 휴가 급여를 정부가 100% 지원해줘요. 지금 당장 해당되지 않더라도,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