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교육 인사이드 보도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학원법 개정에 따라 영어유치원·수학 학원을 비롯한 모든 학원과 과외 교습자는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나눌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수 없게 돼요.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릴 만큼 입학 전 레벨테스트가 관행처럼 굳어진 유아 사교육 현실에 처음으로 법적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교육부 장관에게 법적 장치 마련을 권고했고, 정치권에서도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침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결과로 이번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달라지는 점
이제 영어유치원이나 수학 학원에 들어가기 전 아이에게 입학 레벨테스트를 치르게 하는 건 위법이 돼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교육감이 해당 학원에 교습 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예외 규정도 있는데, 아이가 학원에 이미 등록한 뒤 보호자가 사전에 동의하고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 지원' 목적의 진단은 허용돼요.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다만 학원들이 계열 영아 학원 등록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우회하거나, 허용된 진단이 반 편성·서열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양육자 체크
레벨테스트 준비로 아이와 함께 마음이 조급했던 적이 있다면, 이번 법 시행이 조금은 숨통을 틔워줄 거예요. 다만 '허용 진단'의 세부 기준이 아직 대통령령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 학원 등록 전에 어떤 방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진단 목적과 방법을 학원 측에 물어보는 건 충분히 부모의 권리예요.

